페이지 수정전 수정후
64 [관련해석]
기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(1) 사업자의 사업용 건물 등의 수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등 삭제
71 위 6줄, 아래 9줄 사례 주의사례
83 아래 6줄 20×6.6.28.
84 아래 8줄 (서면-2022-법규부가-1407, 2022.6.28.) (서면-2022-법규부가-1407, 2022.6.28., 기본통칙 15-28-7, 2024.3.15.)
85 (6)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 삭제
100 위 8줄 (구 통칙 11-24-9, 29-31-8⑧) (구 통칙 11-24-9, 집행기준 21-31-8⑧)
116 위 3줄 2022.6.28.부터 2025.12.31.까지 2022.**7.1.**부터 2025.12.31.까지
116 위 6줄 ② 단순 운반 편의 일시적 관입ㆍ병입 등 포장하는 경우 : 면세 ② 단순 운반 편의 일시적으로 포장하는 경우 : 면세
125 아래 10줄 2022.6.28.부터 2025.12.31.까지 2022.**7.1.**부터 **2027.12.31.**까지
136 [예제 5-1] 1차 구매 결제 현금 등 10,000원 100,000원
165 위 7줄 2024.7.1. 이후 공급분부터는 2023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 2024.7.1. 이후 공급분부터는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
194 [관련해석]
(1) 소급 작성한 세금계산서 ☞ 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에서는 동일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. ☞ 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에서는 동일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. 현행 부가법은 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 수정분은 인정.
194 [관련해석]
(2) 위장ㆍ가공세금계산서 ...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. (부가통칙 22-0-1)
| 203 위 8줄 | (3) 안분계산 및 정산시 유의사항
면세비율이 5% 미만인 경우에도 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생략하여 전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| (3) 정산시 유의사항
**당초 적용 면세비율과 정산시 면세비율이 차이가 5% 미만인 경우에도 정산하는 것 임** |
| 203 [예제 7-3] <해답> | 1. 2016년 1기
   2016년 2기
2. 2017년 1기 | 1. **2017**년 1기
   **2017**년 2기
2. **2018**년 1기 |
| 208 위 11 줄 | ☞ 신고시 과세관청의 견해에 따라 재계산 대상으로 해석함이 안전함 | 삭제 |
| 215【관련해석】
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| (1)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| 삭제 |
| 224 위 16 줄 | 판결 등
ㆍ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: 10년 | 추가
ㆍ좌동
ㆍ**세무사 직무에 관한 채권 : 10년 (대법원 2021다311111, 2022.8.25.)** |
| 280 위 5 줄 | (10) 고금매입영수증 | 내용 뒤 **➜ 2013.12.31. 적용기한 종료** |
| 285 아래 3줄 | 또는 대리인의 제외한다. | , 대리인 또는 **중개인(구매자의 구매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로 한정)이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** 제외한다. |
| 294 아래 4 줄
2) 사업자가 아닌 자 수취 가산세 |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 × 3 % |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 × 3 %
**4%(26.1.1.부터)** |
| 295 위 8 줄 | ㉡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| ㉡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다음날부터 **1년** 이내 |
| 319 아래 1 줄 |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간이과세 적용신고를 하여야 함 |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간이과세 적용신고를 하여야 함 **(2024.7.1. 이후 재적용 완화)**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