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법인 등이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택만 보유,
또는 공공주택사업자 등 ‘대통령령 정한 경우’: 개인의 2주택 이하 세율 적용.
그 밖의 공익법인 등: 개인과 동일 구조의 세율 적용.
그 외 일반 법인: 2주택 이하 2.7%(천분의 27), 3주택 이상 5.0%(천분의 50).
필요할 경우 현재 보유 주택 수·연령·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예상 공제와 세부담 상한을 반영한 간단 계산 예시 작성
취지
일반 누진세율 적용 대상 법인·단체(요건 충족 시)
공공주택사업자
주택법상 주택조합
도시정비·빈집특례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
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건설임대주택 2호 이상 보유 임대사업자로서, 다음 주택만 보유
도시개발법·도시재정비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·공급해야 하는 사업시행자 중
제출 의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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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대상 공익 법인·단체는 법 제9조 제2항 1호 및 2호가 적용되는 공익법인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4에서 규정한 특정 법인 및 단체를 말합니다. 여기에는 공공주택사업자, 주택조합, 도시정비 사업시행자,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임대사업자, 주거지원 목적의 사회적기업·사회적협동조합, 종중 등이 포함되며, 이들은 요건 충족 시 법인이지만 2주택 이하 누진세율이나 개인과 동일한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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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대상에 해당하는지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
공익법인, 공공주택사업자 등 일정한 법인은 특례 신청 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, 일반 누진세율, 세부담상한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그 외 일반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단일세율(2.7%, 5%)이 적용되고,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 배제